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보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전기차 보조금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대리점 및 지점에 방문해서 카마스터와 상담을 했다면, 이 내용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견적도 뽑아봤겠다, 대리점에 가서 상담도 해봤겠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을 받으면 얼마가 되겠구나 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구매 시점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즉, 보조금 잔고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 글의 작성 시점인 2022년 기준이라면, 2022년내에 차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즉, 내가 받을 돈이 남아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대리점에서 몇 순위로 신청되었다라는 건 어찌보면 의미없습니다.

내가 차를 받는 시점에 보조금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전기차 보조금 산출 기준 – 보조금 컷?

2022년 기준,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비보조금(360만원 x 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240만원 x 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 + 에너지효율 보조금) x 가격계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 혹은 지원금이 몇 퍼센트인지 달라진다고 하는 부분은 위의 식에서 가격계수에 해당됩니다.

2022년 10월 작성 시점 기준으로 기본 가격 기준 보조금 상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5,500만원 미만: 100%
* 5,500만원-8,500만원: 50%
* 8,500만원 초과: 0%

수많은 인터넷 기사, 블로그, 유튜브에 소개되는 가격 기준의 정체가 바로 이 값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가격이 얼마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시작점이 됩니다.

위의 수식에서 연비보조금, 주행거리보조금, 이행보조금 등이 얼마가 되건간에, 뒤에 곱해주는 가격계수가 0%라면 앞의 식은 무의미하죠.

정리하면, 2022년 10월 기준으로 100% 보조금을 받으려면 5,500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해야 하고, 적어도 50% 수준까지 받으려면 8,5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 정책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구매 시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유의깊게 봐야할 것입니다.

보조금 컷의 금액도, 사실 2021년까지는 6,000만원부터였는데 상한선이 5,5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대리점/ 지점 등을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다면, 2번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오랜기간을 대기하는 것이죠. (2022년 10월 기준으로, 6개월-1년 정도)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대기기간이 짧겠지만,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있는 시기에는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3번 단계는 차량 출고시점이 다가올 무렵이 될 것입니다.

시청 혹은 지방 다치단체에 직접 문의해서, 내가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관할 부서의 안내에 따라 서류 등을 작성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대략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전체 문서는 각 관할 지역의 관공서로부터 정식 문서를 구하여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지만, 관할구역에서 가이드하는 문서를 따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표기가 없는 문서도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서류 (해당자만)

등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 첨부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보통 대리점, 지점에서 차량 계약을 했다면, 작성한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카마스터가 안내해 줄 거예요)

이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절차를 따르게 되며, 차량 출고가 되면 보조금 대상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구매를 완료해야 합니다.

차량대금을 납부하고 차량을 인수합니다.

제조/판매사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진행하고, 지자체에서 제조 판매사로 보조금을 입금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차량별 보조금 혜택

2022년 10월 기준으로, 차량별 보조금 혜택의 규모는 아래의 공식 사이트에서 항상 최신 데이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이트는 신규 차량 출시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

이후 출시되는 차량별 보조금 혜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꾸준히 업데이트 되니, 구매 시점에 맞게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뢰할만한 사이트는 정부에서 공개한 위의 링크입니다.

국고보조금(자신의 차량) + 지자체별 보조금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라 보면 됩니다.

보조금 유의사항

지원 받기 전 기준으로, 그 지역에 실제 적어도 3개월은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이후 2년간 동일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으면 의무 이행이 따르는데, 대부분 지역의 경우 적어도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사/ 이직 등의 사유가 발행했다 하더라도, 전기차 운행기간에 따라 3개월-24개월 사이에 최소 20%로부터 최대 70%까지 보조금 환수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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