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살 때 임시 번호판 요구해야 하나?

새차 살 때 임시 번호판 요구해야 하나?

길에서 임시 번호판을 단 차량이 운행 중인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신차 구입에 대해 알아보려고 대리점에 방문했는데, 임시 번호판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네요?

임시 번호판에 대해 알아본 내용 및 카마스터를 통해 문의한 내용에 대해 적어봅니다.

임시 번호판이란?

5만원-10만원짜리 워드프레스 테마를 사도, 보통 1주일간 환불할 수 있습니다.

Amazon AWS를 써도 무료로 사용해 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몇 천만원을 호가하는 자동차의 경우는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보다 훨씬 비싼,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안전 장치가 더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충분히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셈입니다.

출고장에서 출고되는 시점부터, 자동차를 정식 등록할 수 있는 날짜까지가 일종의 유효기간이 되는 셈입니다.

즉, 운행 가능 일자 (언제까지), 발급 지방청 (어디에서 허가했는지), 6자리 임시번호 등으로 표시됩니다.

임시 번호판을 신청하려면?

국산차의 경우, 임시 번호판 신청은 구매시 카마스터에게 임시번호판을 달고 출고하겠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입차의 경우, 딜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시 번호판의 장점/ 효과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고, 아직 인수증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차량의 소유권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하지 않았고, 여전히 제조사에 소유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임서 번호판을 달고 문제 여부를 최대한 검증 후 인수증에 싸인하자! 이것이 목표겠죠.

최대한 인수증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종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하라는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카마스터님에게 문의해 봤습니다.

탁송 기사님으로부터 차를 받아서 서명해 주지 않고, 10일간 운행해 본 후 인수증 싸인이 가능한지?

카마스터가 제게 해준 설명은, 서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뤄진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탁송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인수를 말하는 것과, 등록을 위한 과정 두 단계요.

특히, 두 번째 등록을 위한 과정에는 당사자 본인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공업체로 곧바로 탁송을 하게 될 경우, 예비 차주가 꼭 서명을 안해도 될 수도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진짜 인수는 두 번째 단계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비스 시공에 들어간 후라면,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후라도 번거롭게 될 것이니 이왕이면 시공을 요청하기 전에 문제점 여부를 살펴 봐야할 것입니다.

매뉴얼도 확인하고, 모든 기능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시 번호판 주의점

임시번호판 부착 운행시에도 가입이 가능한 종합보험은 꼭 해야 합니다.

혹시 인수거부까지 가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종 매립/ 시공은 정식 등록 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임시 번호판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각종 사고 및 안전에는 유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임시 번호판을 부착 후, 10일 이내 정식 번호판으로 교체 등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과태료 발생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 운행번호판 반납지연: 10일 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까지)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행: 10일 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까지)
  • 임시운행허가 목적 위반시: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10만원

현실적인 문제

수입차의 경우는, 임시번호판 절차 및 요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국산차 대비 복잡한 판매 구조 및, 인수 거부시 세금 문제/ 인수 거부 차량 처리가 복잡한 문제 등이 얽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딜러와 충분히 확인해 봐야할 부분인 듯 합니다. (사례를 찾기 힘들더군요)

차량을 탁송 받은 후, 정식 번호판을 달기 전까지 임시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꼼꼼히 확인 한 후, 카마스터와 최종 인수 사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카마스터 확인 내용)

한국형 레몬법 실시로 구매 후 1년 이내, 2만 km 이내 주행을 전제로 하여 동일한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이상 재발시 제조사에게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요구할 수 있다고 했지, 교환해 주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결국, 소비자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남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제도가 활발하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를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한편, 모든 공산품이 완벽하게 생산되는 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카페 등을 찾아보면 ‘중대한 결함이 아닌 정도라면 그냥 인수하고,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는 차주들도 많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인만큼, 알고 직접 선택하느냐 모르고 상황이 결정되느냐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부분 같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된 임시 운행 관련 사항

자동차관리법 제 27조에는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결론

정식 번호판을 다는 순간, 정식으로 내 차가 되고 소유권은 내게 귀속됩니다.

임시 번호판을 달기 전에 되도록이면 잘 확인해 보고,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는 기간 동안 좀 더 꼼꼼히 확인해 보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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